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박사 진단]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국 1976 국가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유래와 효과

공유
0

[김박사 진단]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국 1976 국가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유래와 효과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가 흔들거리고 있다. 일본 도쿄증시 닛케이지수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중국위안화 환율 일본엔화 환율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국제금값도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멘붕상태이다.[해설]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그 다음 조치는?  1976 국가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유래와 효과 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가 흔들거리고 있다. 일본 도쿄증시 닛케이지수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중국위안화 환율 일본엔화 환율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국제금값도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멘붕상태이다.[해설]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그 다음 조치는? 1976 국가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유래와 효과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또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에는 국가긴급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 연방헌법에 국가긴급권과 관련하여 비상시 인신보호영장 규정을 정지시키고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로 세 가지다.

첫째는 집행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대통령이 군 최고 지휘관이라는 점

그리고 셋째는 미국 대통령은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하고 모든 시책을 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연방헌법 외에도 일반 법 조항 다수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남북전쟁과 2번에 걸친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이라는 위급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국가긴급권을 활용해 대응해 왔다. .

2007년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국가긴급권을 “위기나 긴급사태, 혹은 비상상황으로 나라가 위협받을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의했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재산이나 자원 압류, 군대 해외 파병, 계엄법 발효, 생산수단, 통신, 그리고 자원 통제, 사기업 활동과 여행, 미국인들의 생활 제약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 역사 상 최초의 국가긴급권 발동은 1792년이다.

그 해 여름 펜실베이니아와 캐롤라이나주 등에서 술에 부과하는 세금에 반대하여 이른바 위스키 반란이 발생했다.

1794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받아 포고령을 내고 민병대를 소집해 반란을 진압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1년 남부연합이 미합중국에서 분리를 선언한 직 후 군을 소집하고 지출안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1917년 2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쟁에 필요한 선박 확보를 위해 미국 선박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파는 것을 금지했다. 이 또한 국가긴급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1930년 대공황 시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조처를 연방의회 위임을 받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 후 미국 서해안에 사는 11만 명에 이르는 일본계 주민들을 강제수용토록 했다.

국가긴급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 국가긴급권 발동에 따른 조처가 연방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여러번 내렸다.

연방의회도 법으로 대통령이 보유한 국가긴급권을 견제하고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전장에 군대를 투입하려면 사전이나 사후 이를 연방의회와 협의토록 만들었다.

또 연방의회가 요구할 때는 전장에 보낸 군인들을 철수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1976년 ‘국가긴급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근거한 것이다.

1976년 ‘국가긴급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서는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관보 고시와 의회 고지 의무를 부과했다.

국가긴급권에 근거한 대통령 조처에 대한 의회 심의 기능도 만들었다.

또 상원과 하원의 일치된 결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긴급사태를 끝내도록 규정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