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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아파트 '수직증축 공사비' 조합원 동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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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아파트 '수직증축 공사비' 조합원 동의 거쳐야

분담금 고지·의사결정 절차 의무화...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월 시행

서울 강남구의 한 노후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의 한 노후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되는 아파트가 꼭대기층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는 이른바 '수직증축 리모델링'공사를 할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입주 조합원에 인지시키고 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 구조의 1·2차 안전진단 시험 및 계측 작업에 반드시 지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참여시켜 시험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3월 26일까지 40일 간 고시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시험결과를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 조합에 알리도록 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