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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상속받은 주식 차명으로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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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상속받은 주식 차명으로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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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에게 남긴 계열회사 주식 38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이 전 회장은 2015∼2018년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이 또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 4만 주를 차명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아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