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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아들은 '신의 아들?'... 일반인은 엄두도 못낼 특혜에 들뜷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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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아들은 '신의 아들?'... 일반인은 엄두도 못낼 특혜에 들뜷은 분노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아들을 자기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국회 출입증을 받게 한 뒤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 말썽이 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순자 의원 아들은 지난 해 상반기부터 박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사용했다.
박 의원 아들은 민간 기업에서 대관,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입법보조원은 국회 사무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출입증을 받는 절차를 밟고 국회에 들어가지만 박 의원 아들은 이러한 과정 없이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 들었다.

박 의원 아들은 상시출입증을 지난 설 전에 반납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