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순자 의원 아들은 지난 해 상반기부터 박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사용했다.
입법보조원은 국회 사무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출입증을 받는 절차를 밟고 국회에 들어가지만 박 의원 아들은 이러한 과정 없이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 들었다.
박 의원 아들은 상시출입증을 지난 설 전에 반납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