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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라면 유통업자들, 한국 라면회사와 집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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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라면 유통업자들, 한국 라면회사와 집단소송 패소

미국 라면 유통업자들은 한국 인스턴트 라면 제조사의 가격 담합을 주장했다 패소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라면 유통업자들은 한국 인스턴트 라면 제조사의 가격 담합을 주장했다 패소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농심, 오뚜기 등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 제조업체가 가격을 담합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미국 라면 유통업자들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미국의 유력 법률매체 로360(Law 360)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라면 유통업자들이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 법원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이 수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와 배치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원고 측이 한국 인스턴트 라면 제조사들이 가격 담합을 공모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평결했다. 미국 라면 유통업자들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가격 결정에 관한 메모와 내부 문서, 오뚜기와 농심의 증언 등은 공모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공모는 가격과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오뚜기의 변호를 맡고 있는 레이첼 브라스(Rachel S. Brass)는 “원고들은 사려깊고 양심적인 10명의 배심원들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며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배심 제도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조규봉 기자 7942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