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뜻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땐 오는 3월 14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평가해 4월 12일쯤 재공시한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9.42%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2000만 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올랐으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64.8%로 올랐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