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또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돼 있는 장애인이 보장성보험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가 소개됐다.
전환대상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이다. 장애인은 가입 중인 각 보험사의 장애인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를 이용해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전환신청은 지난달부터 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낸 보험료는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 내용 및 판매회사 등도 안내하고 있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가 20~30% 저렴하고,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도 포함돼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237개 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1분기 중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