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10년 전 이미 줬어야 할 암진단 보험금을 현재까지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고 심지어 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 1위임에도 '암 입원보험금 지급수용률'이 업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총 민원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삼성생명에 대한 민원이 24.5%로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출시되는 암보험 상품에 대해 암 진단만 받으면 요양병원에서도 입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지난해 9월 내놨다.
‘암 직접치료 입원 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해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기존 암보험 가입자에게는 이러한 개선안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지난달부터 판매된 새 암보험 상품 가입자에 적용되고,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분쟁이 많은데 가입자들은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직접치료의 과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는 암에 대한 입원 치료는 당연히 어떤 것이든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다. 과연 가입자들이 보험에 처음 가입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까.
새로 암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요양병원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임을 보험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생명은 업계 1위라는 명성에 걸맞게 고객과의 민원과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