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佛 파리, 미등록 숙박아파트 운영 에어비앤비 고발 …벌금 1420만 달러 물어야 할 처지

공유
0

[글로벌-Biz 24] 佛 파리, 미등록 숙박아파트 운영 에어비앤비 고발 …벌금 1420만 달러 물어야 할 처지

새 법률 따라 미등록 아파트 한 채당 최고 1만2500유로 벌금 부과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박경희 기자] 프랑스 파리시가 시에 등록하지 않은 1000건 이상의 불법숙박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를 고발했다. 에어비앤비는 벌금만 1420만 달러(약 159억 원)를 물어야 할 처지다.

12일(현지 시간) 프랑스 현지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시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1010건 이상의 임대아파트가 시에 등록되지 않고 임대아파트로 운영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를 고발했다.
기존의 프랑스 공유주택 관련 법률에 따르면 1년에 120일 이상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고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임대하려면 해당 아파트를 시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시는 등록한 아파트에 ID 번호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등록하지 않아도 현재 법률로는 임대해준 주인만 책임이 있고 에어비앤비는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았다.

현재 파리에는 에어비앤비 등록 아파트 중 많은 수가 ID 번호가 없이 운영중이다. 파리시장 히달고씨는 2017년 12월에 약 1000채의 아파트만 신고했으며 에어비앤비가 등록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이제 등록책임은 아파트 소유자와 에어비앤비 모두가 져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 채당 최고 1만2500유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히달고 시장은 현재 파리지역 내 6만500채의 아파트가 에어비앤비의 예약목록에 들어있어 에어비앤비가 파리 주택시장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지역에서는 구매할 아파트를 찾기 어려우며 관광객의 니즈가 달라 지역 상점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히달고 시장은 이에 따라 에이비앤비 관리 아파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과 함께 연간 임대기간을 30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