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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지가 13.9% 올라 '12년만에 최고'...전국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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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지가 13.9% 올라 '12년만에 최고'...전국 9.4%↑

국토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 공개...㎡당 2천만원 넘는 고가토지에 집중
서울 강남구 23.1% 전국 최고...중구 21.9%-영등포구 19.8%-부산중구 17.1%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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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올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3.87%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평균 9.4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지난 1월 정부가 시가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9.13%, 서울 17.7%로 대폭 올린데 이어 이번에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집중 상향조정한 것이다.

국토부가 밝힌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평균 6.02%에서 3.40%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했다. 2008년 9.63% 이후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또한 2013년 2.70%, 2015년 4.14%, 2017년 4.94%로 이어지며 6년 연속 증가율이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13.87%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이는 2007년 15.43%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구는 강남구로 23.13%를 기록했고, 중구(21.93%)와 영등포구(19.86%)가 뒤따랐다. 이들 3개 구는 전국 최다 상승율 1~3위이기도 하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서울의 영향으로 평균 10.37%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지만, 인천은 4.37%, 경기는 5.91%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상승률 10.26%를 기록한 부산에서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중구(17.18%), 부산진구(16.33%)이며, 2개 구는 전국 상승률 4~5위다.

서울·부산을 비롯해 광주(10.71%)와 제주(9.74%)만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시·도였고 인천·경기를 포함해 대전(4.52%), 대구(8.55%) 등 나머지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아래였다.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하락한 곳은 지역 산업이 침체된 전북 군산(-1.13%)과 울산 동구(-0.53%) 2곳뿐이었다.

이밖에 경남 창원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이 하위권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의 금싸라기 땅'을 자랑하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억 8300만원/㎡)이며, 반대로 가장 싼 곳은 2017년 이후 3년째 최저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땅(210원/㎡)이었다.

국토부는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의 0.4% 가량인 추정시세 2000만원/㎡ 이상의 중심상업지 또는 대형 상업용 건물 등 고가토지는 평균 20.05% 상승했지만, 나머지 99.6%를 차지하는 일반토지의 변동률은 7.29%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표준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 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민생복지 제도의 영향 여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60여 개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정부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보유자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