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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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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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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담합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2014년 한수원이 두 차례 발주한 ERP 시스템 구축 입찰(계약금액 15억 원)에서 메타넷인터랙티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 담합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메타넷인터랙티브 2100만 원, 에코정보기술 1000만 원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