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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 운행 금지…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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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 운행 금지…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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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 대로 추정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5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권고했다.

서울시는 또 15일 이후 비상 저감조치 발령 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로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철거·굴토 등 각종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조정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비상저감 조치 대상 건설 공사장은 관급 공사장 142개, 민간공사장 1703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지하철 내의 전용 필터와 청정기도 설치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