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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 적발되면 최고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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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 적발되면 최고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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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금까지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 단속은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 입항 어선을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단속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