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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말 다단계업체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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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말 다단계업체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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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18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발표, 작년 12월 말 현재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41개로, 전 분기보다 7개 줄었다고 밝혔다.

9개 업자가 폐업했고 2개 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아바디인터내셔널, 이레컴퍼니는 신규 등록 업자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즈, 제주바이온, 엔라이프, 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 등이다.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즈, 스피나월드, 제주바이온, 영도코스메틱, 예스인포,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등 10개 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을 해지한 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서 물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유니코즈 등 12개사는 상호·주소 등 14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