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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문재인대통령표 규제 샌드박스에 최순실 차은택 국정농단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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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문재인대통령표 규제 샌드박스에 최순실 차은택 국정농단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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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문재인표 규제 샌드박스에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림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대 경제 정책기조는 1) 소득주도성장 2)공정경제 그리고 3)혁신성장이다.

그 중 혁신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마디로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과 신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그 중 4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올 1월 17일에 발효됐다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이미 공포 되었다.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가 규제신속확인제도이다.

신기술‧신산업 개발자들이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것이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바로 신기술과 신산업을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있게 된다.

두번째는 실증규제특례이다.

규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의 세번째 축은 임시허가 제도이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박근혜 정부때 추진되다가 도중에 꺼진 규제프리존과 많이 닮아있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의 공식 명칭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

고용 창출,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앞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뺀 14개 광역시·도를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규제프리존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역별 특화사업으로는 해양관광(부산), 친환경자동차(광주광역시), 자율주행차(대구), 첨단센서(대전), 에너지 사물인터넷(세종), 스마트관광(제주) 등이 선정됐다.

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기로했다.

규제프리존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당시 미래창조부에서 주도했다.

규제프리존은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규제프리존의 기본정신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프리존을 승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면에서 규제박스는 경제앞에서 여당과 양당의 이데올로기와 노선차이를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발전과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정치노선을 넘어 배울것은 배우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는 실용적인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