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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문재인표 규제 샌드박스 (sandbox) 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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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문재인표 규제 샌드박스 (sandbox) 1호는?

규제 샌드박스 1호는?    대한민국 국회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①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② 마크로젠  유전자검사 ③ 버스 led 광고 ④ 전기차 과금 콘센트  이미지 확대보기
규제 샌드박스 1호는? 대한민국 국회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①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② 마크로젠 유전자검사 ③ 버스 led 광고 ④ 전기차 과금 콘센트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우리나라에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샌드박스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어린이가 맘껏 뛰놀수 있도록 만든 모래 놀이터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느 것처럼 규제 환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번 심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올라 온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건이다.

통과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부분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를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곳은 현대자동차이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 특례를 요청했다.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마크로젠이 신청했다.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다.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마크로젠의 요구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 등으로 된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버스에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것은 실정법상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 방지법에 저촉된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차지인이 신청했다.

전기차 충전소 이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그 비용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날 회의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공식으로 발효된 것은 2019년 1월 17일부터이다.

규제샌드박스의 근거 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부터 발효됐다.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달 17일 하루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현대자동차, KT, 카카오페이 등 대기업부터 마크로젠(바이오)·모인(핀테크)·조인스오토(플랫폼) 등 다양한 스타트업·중견기업 등 총 19곳이 규제특례 신청서를 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1)규제 신속확인 제도 2)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 3) 임시 허가제도 등 크게 3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기업들이 신기술과 관련한 규제가 있는지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만약 회신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신기술·신제품을 곧장 시장에 출시해도 된다.

정부 판단에 기존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부여하거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특례’를 해당 기업·서비스에 적용하게 된다.

임시 허가와 규제 특례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심사 통과 기업들은 2년 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한다.

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해야 한다.

어느 기관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유영민 과기부 장관)’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심의를 거친다.

이날 심의는 산업부로 신청된 것이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