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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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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당국이 P2P(개인간거래)대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P2P시장은 대출액이 2016년 말 6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 원으로 느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P2P산업의 성격을 반영한 법이 아직 없어서 허위 대출을 통한 대출금 유용이나 투자자 상환금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2P업체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자금 돌려막기도 금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지만,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청회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