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권기환 부장검사)는 10일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 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중 8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자동차할부금, 집월세, 해외여행 경비로 펑펑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씨가 실제로 동물 치료에 사용한 금액은 10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꾼들은 “저런걸 보면 어디 후원금 내지 않는게 좋아” “어디다 쓰는지 후원자는 확인할수 없다” “구세군 불우이웃 돕기 용도도 모두 조사하자” "케어 박소연 대표와 비슷"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