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신용카드혜택 '아는 게 힘'…결제할 때 통합할인 한도·전월실적 챙겨야

공유
0

신용카드혜택 '아는 게 힘'…결제할 때 통합할인 한도·전월실적 챙겨야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카드가 백화점에서 5% 청구 할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백화점에서 카드로 30만원을 결제하고 청구 할인 헤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달에 같은 백화점에서 똑같이 30만원을 카드로 긁었는데 이번에는 할인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백화점 5% 결제일 할인', '00커피 10% 할인' 등과 같은 높은 할인율 조건에 끌려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혜택을 못받았다면 '통합할인한도', '전월실적'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전월 실적은 고객이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카드를 사용한 액수로, 대개의 카드 상품이 전월실적을 만족시켜야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 따른다.

특히 카드 상품에 따라서 전월실적에서는 기존에 할인 받은 항목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전월에 백화점에서 할인을 받은 30만원의 결제건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무이자 할부나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유의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 활성화 되고 있는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00페이'과 관련된 결제 건에 대해서도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전월실적과 함께 체크해봐야 하는 항목이 바로 통합할인한도다.

통합할인한도란 월별로 최대로 할인이나 적립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다양하고 할인율이 좋아도 한달간 할인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백화점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통합할인한도가 1만원이라는 추가 조건이 붙어 있으면 백화점에서 30만원을 결제해도 최대 할인이 1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업종에서 할인을 받으면 통합할인한도에서 할인받은 금액만큼 제외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결제할 때는 할인율이 5%여도 이를 다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럴 때 보통 통합할인한도는 전월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신용카드의 통합할인한도의 조건을 꼼꼼이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편, 까다로운 할인 조건을 챙기기 어렵다면 통신비나 주유 할인, 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는 모든 국내외 가맹점 0.5~0.2%할인 등 할인율은 적어도 많은 가맹점에 걸쳐 골고루 할인을 해주는 카드 상품을 선택할수도 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