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총안건에 대해 주총 전에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기로 확정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사전공시 대상은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나 국내주식 자산군 내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의 전체 주총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이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주총에 앞서 의결 예정 안건에 내린 찬반 결정내용을 사전에 공개할 경우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국민연금의 주총영향력이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주총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하면 반대이유도 밝히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결정한 모든 안건을 주총 이전에 미리 공개하고 다른 주주들이 국민연금과 행동을 같이하게 되면, 주주가치제고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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