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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태국,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도색 종료ㆍ합금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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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태국,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도색 종료ㆍ합금 5년 연장'

[글로벌이코노믹 윤용선 기자] 태국 상무부는 2019년 1월 9일자로 한국 중국 대만 등에 부과했던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코트라 태국 무역관은 “판결문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중 해당 품목 수입량이 태국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지 않아 반덤핑 부과가 종료되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지난 6년간 실시됐던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종료 조치로 인한 반사이익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산 도색 아연도금강판(HS 7210.70.11, 7210.70.91)의 태국 수입관세는 면제 대상으로 2019년 1월 9일 이후 해당 제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7%)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태국 상무부는 합금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부과대상 품목은 합금 도금강판으로 HS 7210.61.11, 7210.61.91이며 HS 코드 11자리 기준 17개 품목이다.

우리나라 일반 업체의 반덤핑 세율은 CIF 22.55% 이다. 중국 29.50%, 대만 24.14% 대비 다소 낮은 편이다. 또한 동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現 현대제철)의 경우 특별 세율이 적용된다.

자료 : 코트라, 글로벌이코노믹 정리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코트라, 글로벌이코노믹 정리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