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봉 기자 7942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