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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4월 1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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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4월 16일까지 연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다.

마지막 구속 기간 갱신인 만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선고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해 11월 28일 자정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4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