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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中 新전자상거래법, 日 소비시장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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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中 新전자상거래법, 日 소비시장에 '직격탄'

2020년 일본 여행 소비액 8조 엔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新 EC법)이 일본 소비 시장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新 EC법)이 일본 소비 시장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새해부터 시행된 중국의 새로운 법령이 일본의 소비 시장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新 EC법)은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을 전매하는 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매 목적의 상품 구매에 제동이 걸렸다. 그로 인해 중국 경제의 감속과 엔고마저 겹친 일본의 인바운드 소비 시장의 장래에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인바운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백화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1월 일본 대형 백화점의 면세 매출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중 최고급 백화점 다카시마야의 면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1%나 크게 떨어졌다. 특히 방일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오사카점과 신주쿠점은 각각 20.5%와 19.5% 감소했다. 지난해 여름 두 차례의 태풍으로 임시 휴업 및 영업시간을 단축했을 때에도 2.7% 정도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침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백화점 브랜드 미츠코시 이세탄홀딩스의 신주쿠, 니혼바시, 긴자 3개 점포도 같은 기간 면세 매출이 10.3%나 줄었다. 객단가뿐만 아니라 객수도 3.3% 감소했는데, 특히 보석품 등 기호성이 높은 상품의 둔화가 뚜렷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엔고, 신 EC법의 시행 등 같은 시기에 여러 악재가 겹친 것이 이유"라고 미츠코시 이세탄 관계자는 우려했다.

이 외에도 중국의 新 EC법에는, 중국 내부의 EC 출점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등록과 함께 자동으로 납세가 의무화되었으며, 탈세자에게는 형벌을 가하는 것도 명기돼 있다. 이 때문에 EC 재판매를 목적으로 일본에서 상품을 구매해 왔던 '대리 구매자'도 새로운 EC법에서의 등록 대상자로 포함됐다. 그 결과, 신법 시행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전매업자의 구매 감소와 함께 중국의 유통 재고 처분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표면화 됐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여행 소비액 8조 엔(약 81조7300억 원)'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여행 시장 소비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중국인 방일 관광객의 소비가 침체되면,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 불가능해 보인다. 이는 일본의 전체 소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바운드 소비 시장의 목표를 향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