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GRS는 가맹희망자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 가운데 지난해 매출 최고·최저 매장을 제외한 3곳의 평균 매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가맹희망자는 롯데GRS로부터 받은 정보를 믿고 지난해 매장을 열었다. 매출액이 롯데GRS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하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GRS가 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최근 3년간 동일한 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인근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사례가 더 나오지 않았다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롯데GRS 관계자는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테이크아웃 매장보다 멀리 떨어진 매장을 포함시키면서 월 매출액 기준 200만~3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