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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전북 이전법' 발의...김광수 "지역양극화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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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전북 이전법' 발의...김광수 "지역양극화 해소해야"

[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라북도 이전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해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금융·교육·의료·문화 등의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이러한 대도시 쏠림현상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았지만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발표가 한차례 미뤄지고,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선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위해 연기금전문인력양성법을 대표발의, 작년 말 국회를 통과시켜 그 초석을 만들었으며, 최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은행 등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들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된 만큼 전북 내에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을 이전시켜 그 시너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