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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후 대출자 원리금 상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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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후 대출자 원리금 상환 줄었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은행 신규 가계대출 17조9000억 원의 평균 DSR은 47%인 것으로 집계됐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의 72%와 비교하면 원리금 상환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시중은행의 경우 11~12월 신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40%로 6월의 52%에 크게 줄었다.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줄었다.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이 시중은행보다 DSR 감축 효과가 더 큰 나타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 DTI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DSR 규제가 더 큰 대출 감축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자(주택 외 부동산)에게 가장 강력한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11~12월 중 부동산담보대출자의 DSR은 101%로 6월 237%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