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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인도네시아,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무역부 장관령'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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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인도네시아,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무역부 장관령' 발효

- 2018년 인도네시아의 철강 및 철강 제품 수입 34% 증가
- 철강 수입규제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 110호’…2019년 1월 20일부터 발효

[글로벌이코노믹 윤용선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강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2018년 발효한 '무역장관령 110호'를 개정해 2019년 1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코트라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은 밝혔다.

인도네시아 수입규제는 지난해 정부의 규제 노력에도 수입량이 전년대비 34%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역부장관령 2018년 제 110호에는 수입 요건, 수입 승인 획득, 검사, 보고 의무, 면제 사항 등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다. 주로 수입업자 또는 통관업계가 참고해야 할 법령이나, 이들은 이러한 요구사항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를 수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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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호 부록에는 철 또는 강철 341개 품목, 합금강 65개 품목, 이로부터 파생된 철강제품 47개 품목이 나열되어 있다. 이들 품목은 새롭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일반 수입자 인증 번호(API-U)와 제조 수입자 인증 번호(API-P)로 분류되는 수입자 인증번호(API)의 기능 또한 포함하는 사업자 등록번호(NIB, Nomor Induk Berusaha) ▲세관 서류의 기능을 가지는 무역부 산하 대외무역국(Direktorat Jenderal Perdagangan Luar Negeri)이 발급한 수입 승인서 등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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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이사 정부는 현재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품목의 연장을 진행 중이며,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합금강 평판강판은 세이프가드를 2017년 10월 3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2년 연장했으며, 합금강 세이프가드도 2018년 1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3년 연장했다. 또한 석도강판의 반덤핑 적용기간은 2019년 2월 14일 종료 예정이지만 2024년까지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인도네시아 철강재 수출국 중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1월까지 9억 2,000만달러의 철강재를 수출했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