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올해 서울 단독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건당 12만10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개 시·도 가운데 고가의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의 올해 재산세액은 2904억 원으로 전년의 2318억 원보다 25.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단독주택의 경우, 건당 재산세액은 평균 60만1000원으로 지난해의 48만원보다 12만1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379억 원(10.9%) ▲세종 26억 원(9.3%) ▲광주 148억 원(8.7%) ▲제주 155억 원(8.3%) ▲경기 1681억 원(7.1%) 순으로 세금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