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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쌓인 포인트…청구 대금·기부·세금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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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쌓인 포인트…청구 대금·기부·세금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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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연휴 기간 커진 씀씀이로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부터 확인해보자. 현금처럼 카드 청구 대금을 차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쇼핑은 물론 기부금이나 세금을 내는데도 쓸 수도 있다.
6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카드사 포인트로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신한카드의 올댓 쇼핑이나 KB국민카드의 포인트리몰 등이다.

또 포인트로 당장 납입해야 하는 카드사의 청구 금액을 차감할수도 있다. 보통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확인하고 익월 카드 대금에서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도 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라 이를 현금으로 바꿔 기부하는 방식이다.

특히 카드사 포인트로 기부를 해도 보통 현금으로 단체에 기부할 때와 똑같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또 2011년 10월부터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서 적용된다. 현재는 납부 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 포인트가 많다면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로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불편함도 덜하다.

한편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사에서 개설한 각종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개수, 결제 예정 금액, 카드 포인트 내역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인포'의 '내 카드 한눈에'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