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EU 철강 세이프가드 2일 시행…쿼터 초과시 25% 관세

공유
0

EU 철강 세이프가드 2일 시행…쿼터 초과시 25% 관세

한국, 냉연·도금·전기강판 등 11개 품목 국가별 전용 쿼터 적용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유럽연합(EU) 2일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한다. 쿼터 초과 시 25% 관세를 물린다.세이프가드느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다.

이미지 확대보기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최종 결정하고 주요 내용이 담긴 이행규정을 EU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는 2일 시행한다. 기한은 지난해 시작된 잠정조치 기한을 포함해 3년으로, 2021년 6월30일까지다. 일정 할당량(쿼터)내 물량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방식이다. 조사대상 품목 28개 중 26개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 시장에 수출되던 철강이 EU로 유입돼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할당 방식은 분기별 글로벌 쿼터다. 오는 6월30일까지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가 무관세 쿼터다.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는 110.25%, 2021년 6월30일까지는 115.7625%다.

수입점유율 5% 이상의 주요 수입대상국에겐 국가별 쿼터가 적용된다. 한국은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전용 쿼터를 적용받는다. 오는 6월까지는 105%, 7월부터는 110% 이상의 쿼터를 확보했다. 잠정조치 당시와 비교해 4개 품목이 조치대상에 추가됐지만,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전체 철강물량의 3.4% 수준이다.

EU측은 이르면 7월부터 사후 검토를 통해 EU내 철강 수요 등 상황의 변동에 따라 쿼터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는 잠정조치보다 쿼터물량이 100%에서 105%로 늘어났으며 주요 품목(11개)에 우리나라 전용 쿼터가 설정돼 기존 수출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됐고 자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운영과정에서 쿼터량 제한 등으로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EU의 검토절차 등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먄사 "정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주어진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