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희정도 김경수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희정의 법정구속 역시 사필귀정이다. 다들 1심 판결에 대해 의아해 했다. 검찰이 항소를 해 진실이 가려진 셈이다. 이처럼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해 다투면 된다. 그래서 상소제도가 있다. 김경수도 그렇다. 항소심에서 무죄 증거를 대면 된다. 말로만 불평해 보아야 소용 없다. 이번 안희정 사건에서 보듯 진실은 덮어지지 않는다.
김경수는 설마하다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보통 불구속기소 되면 무죄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생각한다. 실형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쇠고랑을 찼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구속 이후는 더 볼썽사납다. 김경수야 본인이니까 그렇다 치자. 민주당이 더 난리다. 재판부도 공격하고 있다. 같은 편이 없는 데도 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날 출근하면서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주의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억울하면 상소하면 된다. 1심에서 법정구속 돼도 2심 무죄를 받아 풀려날 수 있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그럼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겠는가.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일지도 모른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고 볼 수 있다.
안희정·김경수 사건에서 교훈을 읽는다. 진실 앞에 거짓은 맥을 못 춘다고.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