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건에 대해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의가 필요해 '재심사 명령'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티시스’(휘슬링락 CC)로부터 태광 계열사들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김치를 사들이게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가 이런 혐의로 논의를 벌였으나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처분 결정을 유보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당초 구입액보다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금액 차이에 따라 제재 수위가 조정된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