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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 ‘일감 몰아주기’ 혐의 판단 ‘재검토’…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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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 ‘일감 몰아주기’ 혐의 판단 ‘재검토’…결정 연기

[글로벌이코노믹 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당초 설 앞두고 태광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건에 대해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의가 필요해 '재심사 명령'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관리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티시스’(휘슬링락 CC)로부터 태광 계열사들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김치를 사들이게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가 이런 혐의로 논의를 벌였으나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처분 결정을 유보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당초 구입액보다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금액 차이에 따라 제재 수위가 조정된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