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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칼들고, 빼고...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한항공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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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칼들고, 빼고...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한항공 ‘시기상조’

한진칼 정관변경 등 추진, 대한항공 "수익 포기할 단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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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와 관련 한진칼, 대항항공에 대해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렸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을 뜻한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고객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취지다.

단 주주권 행사 수위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았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권 행사가 각각 다른 결정 배경엔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자본시장법상 지분을 10%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10%룰'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했다면 2016년 123억원, 2017년 297억원, 2018년 49억원 등 최근 3년간 469억원의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금운용위는 이날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르기로 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주주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는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