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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력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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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력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권한 강화

도시의 안전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켰다.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최근의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에 대한 분석을 강화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

기존 옥내 변전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해 입지여건에 지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개별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