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목적으로 계열사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양측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단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 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인가심사 중간 점검 및 금융위 보고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심사지연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