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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증권거래세 개편 적극 검토…가업 상속 요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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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증권거래세 개편 적극 검토…가업 상속 요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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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는 만큼 이중과세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세수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설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폐지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는 과세 형평이 우선이고 세수가 줄어들지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가업 상속 공제 요건과 관련, "10년간 업종유지·지분유지·자산유지라는 현행 요건 있는데 이게 너무 엄격하다"며 "이 10년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10년 동일업종 유지 요건에 관해서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을 상속받은 이들이 업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동일업종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