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조합이 과거에 수기로 작성하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관리, 행정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문서를 모두 100% 전자화하고 온라인 공개하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https://cleanbud.eseoul.go.kr:447)을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e-조합 전면 도입으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직원들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 관련 문서의 작성 및 접수 등 모든 절차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가입해 정비사업 e-조합으로 접속한 뒤 소속 조합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 문서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7년 시스템 구축과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e-조합을 시범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끊이지 않는 조합 임직원들의 비리 때문이다.
점검을 받았던 5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었다.
부적격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다.
서울시의 대책과 별도로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조합 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