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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전자문서화 전면도입’ 재개발·재건축조합 비리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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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전자문서화 전면도입’ 재개발·재건축조합 비리 근절될까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1월부터 확대 실시
정부도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추진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서울시의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초기화면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의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초기화면 모습.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내부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용해 오던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1월부터 전면 확대적용한다.

서울시는 28일 “조합이 과거에 수기로 작성하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관리, 행정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문서를 모두 100% 전자화하고 온라인 공개하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https://cleanbud.eseoul.go.kr:447)을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e-조합 전면 도입으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직원들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 관련 문서의 작성 및 접수 등 모든 절차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가입해 정비사업 e-조합으로 접속한 뒤 소속 조합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 문서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7년 시스템 구축과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e-조합을 시범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끊이지 않는 조합 임직원들의 비리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정비사업 5개 조합을 합동점검한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점검을 받았던 5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었다.

부적격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다.

서울시의 대책과 별도로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조합 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