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 금액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2배 높아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또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백화점카드 사용 금액이나 기명식 선불카드, 지하철 정액권 결제 금액도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이름을 등록하고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상품으로,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하나카드가 출시한 선불카드인 '핀크카드' 등이 있다.
지하철 정액권의 경우 서울 지역 지하철의 정기 승차권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울 지역 정기 승차권은 5만5000원으로 현금 결제하면 한달간 서울 전역 지하철 60회를 탈 수 있는 정액권이다. 해당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카드 소득 공제 한도 금액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이용 금액은 구매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같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 등은 현금을 활용하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