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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증축·리모델링 건물에 '미세먼지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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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증축·리모델링 건물에 '미세먼지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서울 서초구 도심에서 바라본 미세먼지 '나쁨'과 '보통'일 때를 의 공기 질 차이를 비교한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도심에서 바라본 미세먼지 '나쁨'과 '보통'일 때를 의 공기 질 차이를 비교한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1월 하순부터 서울시에서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은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여과해 주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해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건물에 '공기청정' 기계환기장치의 의무설치를 지난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30가구 이상 주거 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에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개정 내용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추가됐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