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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그림자규제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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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그림자규제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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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연장횟수도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행정지도는 금융회사의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혀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이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는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지도 심의·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과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또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행정지도 연장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자체평가 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아울러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실태평가 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해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행정 지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행정지도 심의절차를 개편하고 3월 그림자 규제 운영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