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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개선] IPO 장벽 더 낮춘다…시가총액 단독요건 도입, 주식분산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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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개선] IPO 장벽 더 낮춘다…시가총액 단독요건 도입, 주식분산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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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간담회를 갖고 2019년 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대형IPO(기업공개) 추진을 통해 증시규모를 더 키운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SK루브리컨츠(1.3조) 철회, 현대오일뱅크(2조) 연기 등 여파로 공모규모가 총 4.8조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다수의 1조원 이상 대형 공모예정기업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공모성공시 공모규모는 약 5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제 현대오일뱅크(2조원), 홈플러스리츠(1.6조원), 교보생명(1-2조원) 등 코스피상장을 저울질하고 있다.

아울러 지배구조개편 대기업, 공모리츠 등 IPO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사전 상장컨설팅 등 상장유치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스닥 및 투자유망 ETF•ETN 상품도 상장된다. 코스닥150 등 코스닥 전용 ETF 및 KRX300 섹터, KRX Mid 200 등 코스닥 편입 ETF 등을 지속 출시하는 등 코스닥 투자 확대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대표상품을 재간접 ETF 형태로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자산배분 라인업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리츠•4차산업 ETF, 옵션전략지수를 기초로 하는 손실제한 ETN 등 국내외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신상품 상장에 나선다.

상장요건도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대폭 개선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향후 성장잠재력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시가총액 단독요건이 도입된다.

이 같은 단독요건에 따라 연구개발 및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시장평가 및 성장가능성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다.

주식분산요건 완화의 경우 증시침체기에 충족하기 곤란한 주식분산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상장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이익기준의 국제정합성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실적 평가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세전이익으로 이익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