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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개선] 거래정지시간 단축, 공매도 사전확인 강화 등 인프라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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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개선] 거래정지시간 단축, 공매도 사전확인 강화 등 인프라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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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정지 단축, 공매도제도개선 등 시장인프라혁신이 추진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간담회를 갖고 2019년 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거래제도 등 시장인프라혁신이다.

매매거래정지 단축의 경우 가격발견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유통이 원활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매거래정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행 기업의 중요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공시 등이 발생한 경우 30분간 정지하고 있으나,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환경을 고려하여 정지시간이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된다.

투자자 보호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1일에서 사유해소 시까지 정지하고 있으나, 정지 이외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되 거래는 지속되도록 개선된다. 즉 사유별로 정지축소 또는 폐지 후 매매방식 변경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 및 인프라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관련 인프라(시스템)는 예탁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 및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과 협력하여 구축한다.

기관별로 보면 거래소의 경우 예탁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잔고정보에 결합할 장중 실시간 거래정보 제공, 매매체결정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예탁결제원은 기관•외국인 ID 부여체계 마련, ID발급과 등록, 위탁계좌 연결, 잔고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결 등을, 코스콤은 전산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올해중 상반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밖에는 사전확인 강화, 투기적 공매도 완화 등 공매도 관련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한맥증권, 삼성증권 사건과 같이 착오주문 및 업무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HTS, MTS 등 주문매체의 변화, 고빈도매매(HFT)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나타나는 점도 감안했다.

Repo 제도도 손질된다. Repo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및 은행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장내 Repo시장에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특정한 종류의 계약으로 제한되어 있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거래를 허용하고, 거래대상 지정을 위한 규모요건(상장잔액 2000억원 이상)을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ETF•ETN 관리제도 개편된다. 외부 산출기관에 대한 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ETF•ETN 지수 산출기관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자산 운용이 곤란한 해외자산 등의 상품 다양화를 위해 장외파생상품을 중요 운용수단으로 하는 합성 ETF의 상장제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