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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25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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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25일 찬반투표

임단협 협상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KB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임단협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임단협 협상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KB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임단협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
[글로벌이코노믹 한현주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갈등을 매듭짓고 잠정 타결했다.

임단협 협상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KB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임단협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24일 전국 분회장 간담회를 통해 임단협 조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면 잠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쟁점이었던 페이밴드 등 임금체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페이밴드는 성과에 따라 차등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봉에 따라 페이밴드 구간을 나누고,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페이밴드에 속한 직원들끼리 업무실적과 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

임금피크제는 부장과 부지점장, 팀장, 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다음달 1일 진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존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은 부장과 지점장이 팀장 및 팀원보다 5.5개월 빠르다.

3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연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문 직무직원들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전환)하기로 했다.

업무시간에 관련해서는 중식시간 1시간 동안 PC오프제가 도입된다. 다만 월 8회까지는 PC오프제 예외를 인정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4일을 추가적으로 용인한다. 주52시간을 대비해서는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TFT와 시범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과 성과급,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은 기존에 알려진 합의 내용과 같다. 일반직은 2.6%, L0 직군은 5.2% 임금 인상된다. 성과급은 300%를 받는다.
노조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