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이 1.5% 줄어든다.
이에 따라 70세 국민이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매달 91만926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89만5780원을 받게 된다.
80세의 경우 146만4960원에서 144만602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기존 가입자나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주택연금을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은 이달부터 수령액이 월평균 5690원 인상됐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 인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