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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비씨카드, 515억 원짜리 소송 9억 원으로 축소... '부실공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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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비씨카드, 515억 원짜리 소송 9억 원으로 축소... '부실공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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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BC)카드가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소송에 휘말리고도 소송금액을 9억 원으로 공시해 '부실 공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비씨카드의 회원사이자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피소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소송금액을 축소 공시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 2017년 연결감사보고서에서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 중 피고로서 소송건수 4건에 걸쳐 소송금액이 16억6338만원에 달한다고 공시했다.

이 중 우리카드 등 9개 금융사가 택시 결제비 수수료 이중 부과 문제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금액을 9억 원만 포함시켰다.

9개 금융사가 비씨카드에 당초 제기한 소송금액 514억8258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비씨카드는 당시 이를 공시하면서 감사보고서에 주석을 통해 "우리카드 외 8개사가 택시 결제 관련 거래승인중계수수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가액은 일부 청구 금액인 9억 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송의 전체 청구 금액을 알고 있지만 일부만 포함시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공시 이유에 대해 비씨카드는 당시 소송이 시작단계여서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2017년에는 소송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금액은 1개 회사당 1억 원씩 9개사에 대해 9억 원으로 공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금융사들이 카드 사업을 할 때 카드발급, 거래승인, 매출전표 처리 등 카드 결제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대행사로 금융사들이 주요 고객들이다. 그런 고객들로부터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소송을 당했는데도 소송금액은 일부 청구 금액인 9억 원만 포함시켜 공시했다.

해당 사건은 비씨카드의 주요 사업인 카드 결제 대행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2017년 5월 9개 금융사(우리카드·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국민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부산은행·경남은행)는 서울중앙지법에 비씨카드를 상대로 10년간 부당으로 취득한 후불 교통카드 '이중 수수료'를 반환하라며 514억8258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9개 금융사는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부터 10년이 넘도록 교통카드의 승인·중계 업무의 대가로 택시정산수수료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래승인 중계수수료 별도로 받은 것은 이중 부과라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비씨카드는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사들과 택시정산수수료 신설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의 소송금액을 턱없이 적게 공시한 비씨카드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로 연결해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투자자들을 위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기업이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에 휘말린 사건에 대해 공시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투자자들에게 향후 소송으로 회사가 지불해야 할 금액 등을 인지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정확한 소송금액을 공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비씨카드의 주장처럼 공시에 소송금액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일부 청구 금액만 주석으로 명시한 것은 정확한 정보 공개를 위해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비씨카드는 지난 17일 해당 사건 1심 판결에서 패소해 법원으로부터 9개 금융사에게 341억3821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비씨카드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 등 향후 전략을 결정할 계획이다.


취재=이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