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 원(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을 투입해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