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62만1,000명의 관리를 당 기율위반과 부패,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가도 없이 365일 동안 매일 1,701명을 기소한 셈이다. 한 피고인을 기소하려면 법원이나 검찰, 규율검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피고인과 비슷한 수의 인력이 필요해 당국의 부담은 매우 크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진핑 지도부는 관리들의 부패와 비리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의미하는 샤오캉 사회실현과 빈곤근절이라는 목표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이 같은 활발한 부패척결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반부패운동은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6년 동안 150만 명의 관리가 당 기율위반과 비리로 처벌되었다고 한다. 단순계산으로도 하루 평균 685명의 비리관리가 당 기율위반과 비리로 처벌받고 있는 셈이다.
한 용의자를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데는 평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것을 생각하면 범죄의 내사기간이나 체포, 기소까지의 조사에 필요로 하는 위원회나 검찰 등 막대한 수의 인력이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당국은 일단 범죄자이자 시진핑 지도부에 불편한 인물을 찍어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체포한 뒤 장기간 구금해 비리와 규율위반 사실을 자백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0년, 2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다면 중국에선 비리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건 상식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