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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문짝 교체 안돼… 복원수리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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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문짝 교체 안돼… 복원수리비만 지급

4월부터 중고차값 하락손해 보상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4월부터 중고차값 하락손해 보상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자료=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문짝이나 펜더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나면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교통사고 시 중고차값 하락손해 보상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에 대해서는 교체대신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바꾼다.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랐다.

앞으로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한다.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3개 유형에 적용된다.

또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차 사고가 났을 때 차보험은 수리비 외에도 중고차값 하락분을 함께 보상하고 있다. 현행 약관은 출고 후 2년 이내인 차량이면서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에만 시세하락분을 보상했다.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또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지금과 같다.

지급액은 기존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에서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예컨대 차량가액 3000만원 차량이 출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수리비 1500만원의 사고가 난다면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현행 22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3% 늘어난다. 차량가액 2000만원의 차량이 출고 후 4년이 지났을 때 1000만원 수리비 사고에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현행 0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