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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방안… 석탄발전 줄이고 ‘환경 급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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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방안… 석탄발전 줄이고 ‘환경 급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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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돌리도록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비용까지 고려하는 '환경 급전(給電)'을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더 자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상한제약 발동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상한제약 대상인데, 이를 49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 급전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고 있다.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석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환경급전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단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된다.

그러나, 연료전환과 환경급전을 도입할 경우 LNG 발전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생길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2030년까지 10.9%로 전망했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석탄을 더 줄이고 LNG를 더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그러나 2024년까지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